문서보기 - 조심 2014전1808, 2014. 9. 12.

문서번호 조심 2014전1808, 2014. 9. 12.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2차 거래는 계약목적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