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419, 2014. 9. 12.
문서번호 조심 2013중4419, 2014. 9. 12.
기부채납재산을 후불임대료로 보아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 사용기간 종료시의 감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임차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