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809, 2014. 9. 12.
문서번호 조심 2014중0809, 2014. 9. 12.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