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083, 2014. 9. 11.
문서번호 조심 2014서0083, 2014. 9. 11.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그 사주일가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 일괄배정 받은 후 전환하여 전환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사주일가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