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654, 2014. 9. 1.

문서번호 조심 2013서3654, 2014. 9. 1.

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과점주주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압류하였는데 과점주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 국기법 제40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