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973, 2014. 8. 18.

문서번호 조심 2014서0973, 2014. 8. 18.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대금 지급시기별로 증여시기를 구분하여 취득자금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