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259, 2014. 8. 27.
문서번호 조심 2014중0259, 2014. 8. 2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