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069, 2014. 9. 3.
문서번호 조심 2014서2069, 2014. 9. 3.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