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981, 2014. 9. 3.

문서번호 조심 2014서1981, 2014. 9. 3.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