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26, 2014. 8. 21.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26, 2014. 8. 2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미국산 대두 등)이 그 품질문제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