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119, 2014. 8. 20.

문서번호 조심 2014관0119, 2014. 8. 20.

검사장비를 수출한 후 고장난 장비 부분품을 무상수리 목적으로 국내반입하면서 임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35조에 따라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에서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