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430, 2014. 8. 20.
문서번호 조심 2014중1430, 2014. 8. 20.
①쟁점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 ㅇㅇㅇ만원이 쟁점건물을 제외한 매매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을 제외한 전체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쟁점건물을 제외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
경정
결정일 201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