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496, 2014. 7. 18.

문서번호 조심 2014지0496, 2014. 7. 18.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