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472, 2014. 7. 22.

문서번호 조심 2013지0472, 2014. 7. 22.

(1) 2013.1.22.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3)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