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678, 2014. 8. 1.
문서번호 조심 2013중4678, 2014. 8. 1.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