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95, 2014. 8. 11.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95, 2014. 8. 11.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와 구매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지급한 비용을 제3자 등으로부터 수입한 접착제 원재료 등의 구매지원비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