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192, 2014. 8. 11.

문서번호 조심 2013중4192, 2014. 8. 11.

사용처불분명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