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192, 2014. 8. 11.
문서번호 조심 2013중4192, 2014. 8. 11.
사용처불분명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