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588, 2014. 7. 29.
문서번호 조심 2014중0588, 2014. 7. 29.
중소기업적용 유예기간 중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업에 해당된다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