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419, 2014. 7. 21.

문서번호 조심 2014서1419, 2014. 7. 21.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시차를 두고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달리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양도가액과 평균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