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1315, 2014. 7. 24.

문서번호 조심 2014전1315, 2014. 7. 24.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