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1315, 2014. 7. 24.
문서번호 조심 2014전1315, 2014. 7. 24.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