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055, 2014. 7. 23.
문서번호 조심 2014서2055, 2014. 7. 23.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이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에 대하여 △△△이 대손으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