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847, 2014. 6. 30.

문서번호 조심 2014지0847, 2014. 6. 30.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5조에 의한 세율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