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457, 2014. 7.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1457, 2014. 7. 17.  [소액]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