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279, 2002. 9. 26.
문서번호 국심 2002서0279, 2002. 9. 26.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여 입주자 지위(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재개발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면서 당해 분양권(1세대1주택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소유자가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