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181, 2014. 6. 27.

문서번호 조심 2013지0181, 2014. 6. 27.

1.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