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229, 2002. 7. 2.
문서번호 국심 2002서0229, 2002. 7. 2.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사업용 자산(의료업)과 비사업용 자산(주택)으로 안분계산하여 비사업용 자산(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