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603, 2014. 7. 3.

문서번호 조심 2013서4603, 2014. 7. 3.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요구불 예금계좌를 통해 증권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의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 개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