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893, 2014. 6. 26.
문서번호 조심 2014서0893, 2014. 6. 26.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