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4173, 2014. 6. 27.

문서번호 조심 2012광4173, 2014. 6. 27.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이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