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13, 2014. 6. 27.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13, 2014. 6. 27.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