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062, 2014. 6. 27.
문서번호 조심 2014관0062, 2014. 6. 27.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원산지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