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157, 2002. 5. 20.

문서번호 국심 2002서0157, 2002. 5. 20.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되었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기간까지 채권자체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2.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