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783, 2014. 6. 23.

문서번호 조심 2014중1783, 2014. 6. 23.

해당 과세기간 이후 현지확인시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법령해석을 한 것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