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077, 2002. 4. 24.

문서번호 국심 2002서0077, 2002. 4. 24.

쟁점공장을 유예기간(1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