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199, 2014. 6. 25.

문서번호 조심 2014서1199, 2014. 6. 25.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회생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