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033, 2014. 6. 19.
문서번호 조심 2014중1033, 2014. 6. 19.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및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