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801, 2014. 6.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1801, 2014. 6. 3.  [소액]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 등이 최대주주인 수혜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혜법인은 원가에 10% 이익을 가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