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324, 2014. 5. 29.

문서번호 조심 2014서0324, 2014. 5. 29.

회생계획인가결정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56조의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