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029, 2002. 5. 6.
문서번호 국심 2002서0029, 2002. 5. 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