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196, 2014. 6. 18.

문서번호 조심 2014서1196, 2014. 6. 18.

회생절차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