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070, 2014. 6.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2070, 2014. 6. 11.  [소액]

청구인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