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359, 2014. 5. 28.
문서번호 조심 2014지0359, 2014. 5. 28.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