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783, 2014. 5. 27.
문서번호 조심 2012중2783, 2014. 5. 27.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납부일로부터 이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