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0674, 2014. 6. 16.
문서번호 조심 2014전0674, 2014. 6. 16.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