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001, 2014. 5. 20.
문서번호 조심 2014관0001, 2014. 5. 20.
쟁점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