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049, 2014. 5. 20.
문서번호 조심 2014관0049, 2014. 5. 20.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이외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