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4895, 2014. 5. 28.
문서번호 조심 2013광4895, 2014. 5. 2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