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262, 2014. 5. 19.

문서번호 조심 2013중2262, 2014. 5. 1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전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