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706, 2014. 5. 13.
문서번호 조심 2013중4706, 2014. 5. 13.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도로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