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610, 2014. 5. 9.
문서번호 조심 2014지0610, 2014. 5. 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5. 9.